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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이 직접 정책·예산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본격 가동

금천구 10개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4개 자치구(금천·도봉·성동·성북)에서 시범 시행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 총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안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6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중 공개추첨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 직장인 등 생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명, 동 자치지원관 1명 등 자치구와 동에 민간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행정 담당 간사의 활동비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은 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조직으로 사업설계, 민관협력 지원, 사례관리 등을 담당한다.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기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역할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 예시와 사례 등을 만화책으로 제작해 4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인력,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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