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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9명 인천공항 출입 금지

택시요금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60일간 해당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시가 공사에 통보한 택시기사 9명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 이용 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의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 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서울 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과 서울을 이동할 때 승차거부를 하거나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하면 모두 불법행위로 적발된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으로 인천 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 물류 과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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