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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의무화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시



서울시는 28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심의기준' 개정을 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은 전체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6%를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 중 20% 이상을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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