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인터넷에서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작업대출 광고와 미등록 대부 광고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작업대출 광고는 381건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이들은 직장이 없거나 소득증빙이 안되도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누구나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법인인 경우 매출자료를 위조해 대출이 가능토록 해주겠다고 광고했다.
'원라인대출'이나 '작대',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면 불법금융 광고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원라인대출은 중간 모집책을 거치지 않고 면담, 서류 위·변조 작업 및 대출 진행까지 직접 진행한다는 의미며, 작대는 작업대출의 줄임말이다.
미등록 대부 광고는 OO파이낸스, OO대부 등 가공의 상호 사용하기도 했으며, '홀씨 사잇돌', '아침햇살'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또 '즉시대출', '당일대출' 등 자금사정이 급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유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대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