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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졸업유예시 의무수강 폐지'… 교육공무원법 등 4개 법안 국회 의결

교육부 /메트로신문



교원의 성폭력범죄나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보다 두 배 늘고, 미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등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미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 유예'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점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2월 현재 졸업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는 130곳으로 대학생 1만5898명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졸업 유예 운영 학교 중 82곳은 수강 필수이고, 48개 학교는 선택 수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돼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 등 신설급여가 준용사항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법에도 포함돼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법률상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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