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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교육생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허모(6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허 씨는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자신이 몰던 25t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도로에 있던 소방관 김모(29) 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김모(30) 씨, 문모(23) 씨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로부터 차량 운행 중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 충돌 직전 허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문 기관에 화물차 운행기록계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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