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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총쇼크',감사선임 불발 코스닥 상장사만 55곳

-주주총회 재소집 비상 "1년 내내 주총 준비만"

-원칙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중소기업만 골머리



#. 소액주주수가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바이오업체 A사. 섀도우보팅이 폐지된다기에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나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매달 수 백 만원의 광고비를 쓰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참여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총을 바로 앞두고는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주주에게 전화를 하고, 소액주주 모임과 운용사를 찾아다녔다. 그 덕에 작년까지 60~70명에 불과했던 전자투표 주주수는 220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2만주가 부족해 결국 감사선임은 불발됐다. 담당자는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섀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쇼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주총을 마무리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만 무려 55개사가 무더기로 감사선임에 실패했다. 다시 주총을 열여야 하지만 임시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 사실상 '포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의결정족수나 '3%룰' 등 섀도우보팅으로 가려졌던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소액주주 권리 행사라는 원칙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주주총회를 끝낸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204개사(SPAC 제외) 중 55곳에서 '3%룰'이 적용돼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코스피 상장사까지 더하면 감사선임이 불발된 곳은 70개 사가 넘지만 주로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됐다. 이번 주총에서 감사선임에 나선 코스닥상장사가 280여개 안팎임을 감안하면 무려 20%에 달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같은 주총 파행은 이미 예고된 됐었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대주주 지분 나머지가 인정되지 않아도 섀도우보팅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소액주주가 많은 반면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낮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총 파행을 면치 못한 이유다.

감사선임은 주총 의결 사안이라 임시주총을 열어야야 한다. 그러나 임시주총을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문제지만 다시 연다고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A사는 최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도 접촉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A사 IR 담당자는 "소액주주 수가 너무 많고, 주주 한 명당 보유 중인 주식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행업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1년 내내 업무는 안하고 주총 준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바뀌기 전까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액주주 참여 독려 등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지만 기업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필수 의사종족수나 '3%룰' 등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역시 "규모가 작고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 중심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감사 안건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당국 측에서는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군(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의결정족수 기준을 차별화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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