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이달부터 제재심에 반박-재반박 심의방식 도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반박·재반박)하는 심의방식을 말한다.

대심방식 심의를 위해 제재심 운영도 개편한다.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이원화해 소회의는 수시로 심의·의결해 안건처리의 적시성을 높이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을 기존 12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해 전문적 심의역량 확보와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의 증가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열람범위를 제재대상 사실은 물론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대폭 확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대심방식 심의는 대회의나 소회의 관계없이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실시한다. 제재대상자가 심의회 석상에 처음부터 검사국과 동석, 충분한 의견진술 후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한다.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하고,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한다.

기존에는 진술인은 진술만 하고 퇴장해 이후 검사국 반박 등에 대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와 제재의 공정성, 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