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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한 넥슨·넷마블 적발



공정위,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한 넥슨·넷마블 적발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이하 넥슨)·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를 적발해 과태료 2550만원과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넥슨 9억3900만원, 넷마블 4500만원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 및 성능은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내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 아이템은 모두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연예인 카운트 구매여부 및 퍼즐이벤트 참가를 위한 계속 구매 시도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넥슨의 이같은 행위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넥슨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 및 광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넷마블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야구게임 마구마구 게임 내에서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했다. 또한 2016년 5월에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하다 적발됐다.

'모두의 마블'에서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서는 실제로는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으며,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이 0.9%였지만 1.44%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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