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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취업 의무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신청도 가능 "중기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

교육부 /메트로신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약속한 대학생이 미리 장학금을 지원받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지원금 200만원 등 최대 4학기 동안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문대 2학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을 수령한 1개 학기마다 6개월 간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받았던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올해는 의무 근무 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해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 근무 조항이 완화된다. 예컨대 4개 학기 장학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24개월간 의무 근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8개월만 근무하면 된다. 개선안은 이미 장학금을 받고 현재 기업에 근무 중인 장학생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또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나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만약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2년 간 근속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60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5년 근무시에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소 2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취업지원 대학생 3900명 등 총 42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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