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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30억 부과…조현준 고발



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30억 부과…조현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를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조현준(총수 2세), 송형진(총수의 인척 4촌), 임석주(효성 상무) 등 3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투자개발는 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퇴출을 모면하였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효성투자개발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긴 상황이고,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을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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