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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500만→1000만원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금융위원회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1년간 동일 기업당 투자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둘 이상 증권의 발행·매도가 계획, 시기, 종류, 대가 등 기준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안은 이달 10일부터, 분할발행에 대한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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