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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원→학생 성폭력·성희롱이 많아"…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37건 접수

-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21일간 37건 접수… 31건 교육청·대학에 1차 조사 요구

교육부 /메트로신문



교육부가 대학 등 교육계 미투(#metoo)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일 간 총 3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31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대학에 1차 조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9일~30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www.moe.go.kr)에 접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5건 등 초·중등학교 18건, 대학 13건, 기타 6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원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11건)에서 주로 발생했다.

교원간 성폭력·성희롱 사례는 초·중학교에서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에선 1건, 대학에서는 없었다.

교육부는 접수 사례 37건 중 31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신고 내용에 대한 1차 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이중 7건은 1차 조사결과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나 신고자가 조사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사후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 소관이 아닌 5건은 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처로 이송했고, 기존 민원 관련 질의 1건은 관련 부서로 이첩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초중고 양성평등 계기교육 실시 대학 기관장 책무성 강화 교원징계위원회 다양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대 총장에게도 학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성범죄 교원징계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고 성비위 사건에 대해 학생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분야 성폭력·성희롱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나 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예방교육과 신고처리 대응매뉴얼 준수 여부, 성범죄 고의 은폐나 미대응자 징계처분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와 표준안 개편방안 연구를 거쳐 하반기엔 그동안 성차별 논란이 됐던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해 개편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주로 했으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양성평등 관점으로 바꾸기로 개편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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