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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097건… "잘 몰라서" 신고의무위반

/금융감독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1097건에 달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60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고, 3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741건)를 차지했고 ▲부동산거래 12.3%(135건) ▲금전대차 9.0%(99건) ▲증권매매 2.9%(3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의무 위반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고 ▲변경신고(25.3%) ▲보고(22.7%) ▲지급절차(1.6%) 등이다.

특히 부동산·해외직접투자는 신규 신고의무 위반이 다수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직접투자는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30%)도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규 상의 신고·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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