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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값 폭리' 논란 유한킴벌리, 공정위로부터 '면죄부'

가격 올렸지만 신제품등은 규제 대상서 제외…경쟁사 대비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한때 '생리대값 폭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높게 인상한 사실을 공정위가 확인했지만 인상률이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쟁업체인 엘지유니참, 한국피앤지 등과 비교해서도 유한킴벌리가 가격 인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 등에 대해 가격을 올린 것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게다가 공정거래법은 기존 제품이 아닌 신제품 등의 가격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확대해석 여지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결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관련 조사를 위해 세 차례의 현장조사, 2~4위 경쟁사업자로부터 가격과 비용 관련 서면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 등을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전했다. 국내 1회용 생리대 시장의 경우 유한킴벌리가 46.6%의 점유율로 1위이고, 상위 3사의 점유율만 75%가 넘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최대 77.9% 올렸다. 기존 제품 인상률 7.1%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가격인상 횟수도 102회에 달했다. 다만 기존 제품은 이 기간 38회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대비 2017년 현재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 원재료 구매단가는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 등으로 가격인상률과 비교해서도 눈에 띄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품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률 등을 놓고 경쟁사와 비교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유한킴벌리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공정위는 ▲생리대 원재료 가격은 내렸는데 완제품 가격은 상승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상승 ▲국내 생리대 제품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 등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인상률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기부, 중저가 생리대 생산 공급, 여성 건강정보 제공 등의 노력도 더욱 내실화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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