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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신증권, '사전증여신탁상품' 내놓는다



대신증권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을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운용도 가능하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 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며, 주식매매수수료 등 비용도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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