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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어이없는 교수들' 중·고생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추가로 드러나

교육부 2차 실태조사… 49개 대학 교수 86명 가담, 서울대 가장 많아

- 대입 활용됐다면, 입학 취소키로

교육부 /메트로신문



대학 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전국 49개 대학 교수 86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가 대학가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에 관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년간 총 49개 대학 교수 86명이 138건의 논문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됐고, 대학 입학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수 자녀 공저자 등록 논문은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순으로 많았고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없이 전국 대학에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1차 실태 조사에서 29개교 50명의 교수가 82건의 논문에서 자신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자진신고를 받아 나온 결과로 추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학교차원에서 논문정보와 인사정보를 대조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해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 논문은 연구윤리 지침(교육부 훈령)이 제정된 이후인 지난 2007년 2월8일~2017년 12월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이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해 해당 논문이 자녀의 대학 입학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으로 정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통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해당 논문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도 환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해 추후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초등학교·중학교 등)'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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