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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硏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 법규 등에 명시해야"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해외 보험 규제 현황 요약.



최근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규 등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해 법적 불명확성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연장은 통상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심포지엄에서 "상법, 보험업법, 대법원 등 판례에선 보험의 주요 요소 또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원론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보험의 주요 요소, 이를 테면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의 품질 보증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의 인수가 아니라는 점, 보증연장 서비스가 담보하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보험사고로서 우연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무상으론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등) 정도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에선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영국과 일본에선 감독당국의 지침을 통해, 미국에선저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모델법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가 어떠한 경우에 보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험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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