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민에게 찬반 묻는다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투표 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의 도입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서울형 공해 차량 운전 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8만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 20만대 ▲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 41만대 등 총 69만대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되는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민과, 학계, 업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마채숙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에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대책 등 기발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행을 검토 중인 제도를 공론화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