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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국회에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강력 요청'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투표법 위헌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



청와대가 현재 위헌 상태에 놓여있는 국민투표법을 이달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안 자체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당시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이처럼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계획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까지 같이 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27일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이번주 중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이달 23일 정도로 해석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가 23일까지로 시한을 계산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으면 개헌논의도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또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개헌 관련 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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