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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코스닥 벤처펀드, 국민과 혁신성장 과실 공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코스닥 벤처펀드를 통해 국민은 혁신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1호로 가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펀드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시됐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300만원)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한도는 없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를 '혁신성장의 꽃'이라고 칭하며 "코스닥 벤처펀드는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국민이 응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혁신·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민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그 과실이 투자자에게 공유돼 국민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이 혁신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금융회사, 거래소,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준비현황./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먼저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장성 있는 '국민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는 개선된 코스닥 시장 진입 및 유지요건의 원활한 운영, 중소기업 지수 등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수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도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신규상장·상장유지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이날 기준 공모 6개, 사모 21개를 포함해 총 27개다. 이달 중 51개, 5월 이후 64개 출시가 예정돼 있다.

운용규제도 완화됐다.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를 투자한다.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로 설정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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