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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준희 전 YTN사장, ‘낙하산인사’ 소송 기자 무죄

법원이 조준희 전 YTN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 9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 A모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판결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초 ‘최순실 방송사 사장 인사에도 개입’이라는 제목의 증권가정보글을 SNS를 통해 배포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가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를 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조전 YTN 사장의 취임 배경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조 전 YTN 사장은 형사고소는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나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YTN 법인 명의로 제기해 이번 판결에 대한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사 측에 부담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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