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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가능… 교육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던 지난 3월 15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지하철 시청역을 이용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의 질병 결석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주로 학교 교실에 머무는 학생 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 내 공기질 관리에 초점을 뒀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직경 10㎛ 이하 먼지를 미세먼지로 정했지만 직경 2.5㎛ 이하 먼지도 미세먼지로 분류해 관리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과 오염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2020년까지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교실당 평균 2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총 220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실은 37.6%이고, 올해는 우선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개 시설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이들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가 질병 결석시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질병 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년초에 기저질환 관련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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