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 산업별 스탠스 및 관련 영향 추정./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신임 금감원장 취임 관련 금융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기구 강화, 가산금리체계 변경 등도 예상됐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신임 금감원장 취임 관련 금융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금융업 전반에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김 원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 간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두 회사가 가진 지분은 9.67%에서 10.43%로 10% 상회분만 매각하면 된다"며 "다만 보험업법 변경으로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를 공정 가치로 평가하거나 금융그룹 통합 감독 모범 규준이 비금융사 지분을 동반부실 위험으로 평가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시행된다면 지분 매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선 "소비자보호기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독립돼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은행 산업에선 가산금리 및 수수료 체계 변화를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약탈적 대출'이란 워딩이 등장했다"며 "은행 산업에서 가산금리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는 지속될 것이며 가산금리 및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은산 분리에 대해 우호적 입장이 아니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한한 소유규제 예외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자살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에 명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듯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로 변할 수 있다"며 "가령 현재 논란중인 미지급 암보험금 관련해서도 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증권 산업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 의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은행 계열이거나 재벌 계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중 전술한 범위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