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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FRS17 도입준비위,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심의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금융위원회



보험사 영향평가 올해 마무리…제도 연착륙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IFRS17 시행 시 현행 원가기준 제도(RBC)가 자본변동성과 리스크 등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도입 추진된 시가평가 기반의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로 산출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한다. 다만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신용, 시장, 운영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한다. 그리고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금리·주가·사망률 등)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위원회는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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