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이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한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커톤을 통해 드론 산업에 관한 정책대안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드론의 인증·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검정 시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필요시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 결과도 발표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커톤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천안의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숨비 등의 드론 업체 등 여러 산업체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