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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 개최··· 시민 의견 듣는다

대시민 공청회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일반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의 운행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의 경유차에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지난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해 5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편은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해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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