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금융감독원
월 평균 연금수령액 25만원, 최소노후생활비 크게 밑돌아…신계약건수도 15.8%↓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더해도 한 달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월 평균으로는 25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했어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다.
연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0만원에 가깝지만,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수령액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2.3%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근로자 수가 1954만6000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28.7%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이중 연금저축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신탁이 13.2%(16조8000억원), 펀드가 9.5%(12조2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총 적립금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 및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신(新)계약 수도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6만2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수도 32만6000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전년 대비 4.6% 감소에 그쳤다.
연금수령자들의 66.0%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으며,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8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금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 확대 및 통합공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