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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비리 의혹 제기한 대학원 합격자 합격 취소 요구"… 총신대 교비횡령 등 의혹 사실로

교육부, 김영우 총장 파면 요구, 이사회 전·현직 임원 18명 승인취소키로



#2018학년도 총신대 대학원에 최종합격한 A 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 총장이 최종합격자 대상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불합격처리토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A 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담임목사(현 이사)의 보증서까지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할 수 있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에 대한 교비횡령과 입학 부정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8일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내외에서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측에 김 총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법인 이사회 전·현직 이사 18명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비리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 휴업 결정 부당과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부당 임용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 등 총 23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적발된 사안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000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해 14회에 걸쳐 임기만료나 사임한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했고,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장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사회 임원 일부는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고, 이사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총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농성을 이어가자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했고, 대학원은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공포하는 등 학칙을 위반해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특히 김 총장은 대학원 최종합격자를 불합격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2018년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총장실을 점거하고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합격생을 불합격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은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담임목사의 보증서까지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 등 채용절차 없이 전임 총장의 청탁을 받아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했고, 신규교원 임용에서도 인사규정과 달리 응시자의 학위자격 요건을 특정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쌈짓돈처럼 쓴 사실도 확인됐다.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00여 만원을 교비회계서 집행했고,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30일간의 이의신청과 재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총장은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장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작년 12월 이사회 정관을 개정해 연임에 성공하자 학생들이 김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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