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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 위반시 과태료 최대 6만원

종로 3가 자전거도로 이용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해 서울을 파리와 시카고 같은 자전거 친화도시로 만든다.

서울시는 8일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시작으로 올 5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종로~청계천변~종로간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 연내 중으로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2·3단계 자전거도로망의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종로1~5가 2.6km 구간을 잇는 자전거전용차로는 그 1단계 계획이다. 시는 청계천변 북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 설치된 주말전용 자전거우선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km)와 자전거전용도로(2.5km)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설계안을 마련한 후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의 차량 최대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했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현장./ 서울시



아울러 시는 자전거전용차로의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해 눈에 잘 띄게 했다. 또 야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2.6km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을 설치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따라서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가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의 양적 확대와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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