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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상화폐 수익 100배'…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보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금융감독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 1년만에 38.5% 증가…가상화폐 관련 사기 늘어

'가상화폐 투자하면 100배 이상 고수익 올려드려요.'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당국이 유사수신 주의보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38.5%(198건) 증가했다.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5건으로 급증한 영향이다. 관련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같은 기간 27건에서 39건으로 늘었다.

특히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서울(93개), 경기(26개) 등 수도권에 전국의 78.4%가 집중돼 있었다. 특히 서울지역은 강남·서초에 62.4%가 몰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총 153건의 업체를 분석,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눈에 띄고 있다.

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금융감독원



A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B업체는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채굴기 1대 당 330만~480만원에 구입해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고 유인해 사기를 쳤다.

C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했다며 알파고를 통해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았다.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도 있었다.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금융업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식이다.

D업체는 인공지능(AI) 로봇을 개발했다며 확정 수익으로 월 3.2%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는 원금보장형 투자라고 호도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또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를 가장해 부동산 개발·매매나 관련 부실채권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남다른 사업운영 경험으로 쇼핑몰 사업 등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아울러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해달라"며 "만약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경찰 또는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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