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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방심위, 보이차 판매하며 다이어트 효과 부풀린 홈쇼핑 무더기 '경고'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제품 이미지. /롯데홈쇼핑



루미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을 판매하며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방송을 내보낸 홈쇼핑업체들이 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쇼핑 5개사가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 효능을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고 봤다.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인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등 제품 효능·효과를 부풀렸다. 또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롯데홈쇼핑이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를, 홈앤쇼핑은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를, GS샵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을 각각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 효능·효과를 허위로 방송했다고 방심위는 판단했다. '보이차 다이어트톡'을 판매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권고' 건의가 나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월에도 TV홈쇼핑이 운동을 하지 않고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미용기기와 식품을 판매, 시청자를 기만·오인했다며 TV홈쇼핑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이까지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멘트를 사용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산소운동을 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측이 해당기기만 착용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제품을 설명,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이미용기기 및 식품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표현의 사용은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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