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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홍보

보성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홍보

PLS,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

보성군은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는 지난달부터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및 홍보물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하고 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그 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된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군은 PLS 제도를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재배작목, 적용병해충에 등록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PLS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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