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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횡령 혐의 '구속 영장

검찰, 여수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횡령 혐의 '구속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씨(4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바다를 메운 간척지 12만7000여㎡ 소유자인 삼부토건과 매매계약을 한 뒤 이를 100억원에 사들여 분할 매각한 이익금 37억원을 이사 곽모씨(40)와 함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철현 여수시장가 조카사위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 김씨와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계좌 추적과 함께 관련자 조사에 들어가 소환을 통보하자 김씨 등은 잠적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7일 경기 일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4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순천지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횡령액 등 회사자금이 국내외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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