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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목포시의원 등 공사 편의 금품 수수 검거

전남경찰, 목포시의원 등 공사 편의 금품 수수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이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해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한 목포시의원과 해당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무 대행사 대표 등을 적발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업무 대행사 대표 B씨(58세, 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목포시의원 A(61)씨와 돈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점을 과시하며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최근 인·허가가 떨어져 공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공사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