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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카카오뱅크, 단독·다가구주택도 전월세대출 개시

-세이프박스 한도도 1000만원으로 늘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시작한다.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된 주택은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이다.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며, 2억2200만원이 한도다.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지난 9일 기준 약정액은 1595억원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 한도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금고' 개념으로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으며,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