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된 문구를 함부로 쓸 수 없게됐다. 기존까지는 화장품업계가 자체적 또는 외부 의뢰를 통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해왔다. '안티폴루션'(Anti-Polution), '안티더스트'(Anti-Dust) 또한 미세먼지 특수를 위한 용어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실증하는 구체적인 시험방법 기준을 마련하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할 때 기존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원은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화장품 업계 및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2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할 때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해야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험법 기준 제정으로 혼선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차단'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장품 업체들은 자체적 또는 외부 의뢰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능을 검증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식 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차단 등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됐다고 홍보한 업체들도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해 검토했다. 이들 업체 중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운영 중인 연구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제거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미세먼지 차단' 등의 용어를 사용해왔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면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인 실험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얻지 못한건 사실"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