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법원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종사촌인 고 모 씨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곽씨는 지난해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친할아버지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고씨와 분쟁이 이어지자, 조모(29)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