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당일 9시 35분 이전 삼성증권 보유한 개인이 당일 주식을 팔았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액도 당일 최고 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에 4월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에(4월6일 09시 35 ~ 장마감) 매도한 경우는 '매도 주식수×(전일종가이자 당일최고가인 3만9800원 - 고객 매도가)'로 보상한다. 다만, 위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은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 - 매도가)' 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 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주주가치가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피해 투자자 접수는 4월11일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