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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바다에 폐수 버린 인도 기관장 검거

해경, 바다에 폐수 버린 인도 기관장 검거

여수해양경찰서는 "원유 운반선 기관실에서 나온 선저폐수를 바다에 버린 인도인 기관장 52살 A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인도 선적 2만9천t급 원유 운반선 S호의 기관장이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여수시 오동도 남쪽 2.9km 해상에서 기관실 배출 펌프를 이용해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 폐수 2천 290리터를 바다에 버린 혐의다.

선체 바닥에 고이는 유성 혼합물인 선저 폐수는 기관실 등에서 나온 연료 기름과 윤활유 등이 많이 포함된 물이다.

해경은 여수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 분석을 통해 서해지방청 소속 광역조사팀과 함께 선저 폐수 배출이 의심되는 선박 19척을 확보하고 기관실 검사를 통해 S호를 적발했다.

바다에 고의로 선저폐수를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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