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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롯데가 반납한 공항면세점 3개구역 입찰전 '임박'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전경. /롯데면세점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사업권을 두고 업계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업계 '빅3'의 입찰 참여가 유력하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의 계약 해지 시점인 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공고를 낸 이후 5월께 입찰을 마감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이 제시하는 최소보장액 등의 조건에 따라 입찰의 흥행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 측은 한 면세점이 복수로 낙찰받을 수 있는 중복 낙찰도 허용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는 심사 때 일부 감점이 있지만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 업계는 입찰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투해 입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찰 금액은 기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2터미널이 개장하며 1터미널 면세점 매출이 감소한 데다 면세점 영업 환경이 기존보다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에 일단 철수했지만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권을 획득한다면 이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1터미널 임대료 협상에서 진통 끝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공사 측 인하안을 수용했고 중소·중견면세점 4곳 중에서는 삼익을 제외한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가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면세점 추가 출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다수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찰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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