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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내달 확정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시민 공청회./ 서울시



서울시가 5월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운행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 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관계자들은 지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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