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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위기를 모면했다.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한다.

이번에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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