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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검·경찰, 금감원이라면서 계좌이체 요구 100% 보이스피싱"

#. 사기범은 피해자 A씨(30대·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A씨에게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가 대포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이동통신 3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메시지 내용은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가량 늘었다. 건당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07만원으로 증가폭이 더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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