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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 받는 소상공인정책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年 1600여건 대출 신청 소상공인 혜택, 위험 관리 위해 '책임경영심사' 도입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자금을 새로 받을 때 연대보증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진공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없애고 법인기업만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힘에 따라 이번에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키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약 1600여건에 달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소진공은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높아지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우선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대출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면서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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