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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은 5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매년 과세대상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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