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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턱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그간 터무니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진다. 또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내놨다.

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제 호주는 납입기간의 20% 이내는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로 갈수록 약정금리 대비 20%, 40%, 60%, 80%로 점점 이자가 늘어난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금은 휴일 기간 중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 7일 간의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이자 계산방법이나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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