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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포상금' 최초 신고자만 받는다



가맹거래법 위반 '포상금' 최초 신고자만 받는다

앞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및 제보했을 때 신고포상금은 증거 자료를 처음으로 제출한 이가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월 28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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