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 시 도움요청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서울시
서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률은 2012년 23.8%에서 2017년 53.6%로 29.8%포인트 증가했다.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과를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어른에 의한 인권존중에 대한 인지 ▲가정 내 체벌 허용(정도)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교육 이수 등의 부분에서 인권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44.7%에 비해 1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률(53.6%)과 함께 부모동의서 작성률(57.4%)도 증가했다. 각각 5년 전보다 29.8%포인트, 17.2%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행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2012년 응답자의 40%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017년에는 2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신고할 곳으로는 경찰서(90.3%), 서울시인권담당관(77%), 국가인권위원회(69%),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 순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20%, 청소년의 17.8%가 이같이 답했다.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누리집 정보 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은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의 지침이 되는 행복한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