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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 예금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금융감독원



오는 6월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관련 내규를 이 같이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중으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상호금융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에 한해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해왔다.

비조합원의 경우 예금 소멸시효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이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도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과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했다.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었던 신협도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휴면예금 계좌 수는 696만개, 87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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